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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한도/제출증빙서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조회로 간편하게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직접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그 중 하나인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신들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ㅡㅡ;;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해당없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난감합니다. && 헷갈리는 분들 많은 듯 합니다.

 

 

2017/01/23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황당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관리에서 해결하세요

 

2017/01/23 -- 2017년 연말정산 -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항목? [도수있는렌즈,선슬라스 등등]

 

 

1. 공제요건

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 폐지


2.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3. 공제참고
①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③ 2013.12.31.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