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조회로 간편하게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직접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그 중 하나인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신들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ㅡㅡ;;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해당없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난감합니다. && 헷갈리는 분들 많은 듯 합니다.
2017/01/23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황당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관리에서 해결하세요
2017/01/23 -- 2017년 연말정산 -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항목? [도수있는렌즈,선슬라스 등등]
1.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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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참고 ①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③ 2013.12.31.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