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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한부모가족

1.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적용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