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는?
안경구입비라는 항목이 세법에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항목인데
총급여의 3%를 초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이라 훨씬 크게 와닿고
실제로 큽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인데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라서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 기준으로 3% 초과하지 못하면
한푼도 세액공제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분이 3%초과라고 하면 160만원 썼다면
10만원이 초과분이고 이 10만원의 15%인 1.5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만약 100만원 썼다면? 그냥 쓴겁니다 ^^
그러니 안경구입비도 의료비에 들어가는 항목이니 잘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의료비라는 항목 그대로 의료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했겠죠?
멋을 위한 것들은 안되고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이어야 합니다.
물론 선글라스에도 도수가 있고, 선글라스를 시력보호를 위해서
해를 피하기 위해서 써주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니 도수있는
선글라스를 구입했다면 이것 역시 의료비에 들어가도 됩니다.
렌즈역시 시력교정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의료비 포함입니다.
다만 인당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한도는 50만원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말 그대로
안경도 도수 시력교정을 위해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넣어도 됩니다.
증빙은 영수증, 없다면 안경을 구입한 안경점에 가셔서
증빙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안경점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