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 |
① 보철ㆍ틀니ㆍ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②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③ 라식ㆍ라섹 수술비 ④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ㆍ시술비 ⑥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⑦ 건강진단비용 ⑧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⑩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⑪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⑫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ㆍ식대ㆍ응급환자 이송비용ㆍ무통분만비ㆍ정관(포경)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⑬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⑭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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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의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②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③ 제대혈보관비용 ④ 진단서발급비용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ㆍ중풍 노인 간병비) ⑧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⑫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⑭ 간이영수증, 환자명ㆍ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ㆍ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