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음 대출 신청하고 승인받은 그 대출이자를 만기까지 무조건 똑같이 가지고 가야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개인 신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지면 이를 해당
대출취급금융기관에 알려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제도 살펴보세요.
■ 금리인하요구 제도
금리인하요구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사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6년 12월 부터 본인의 보다 나은 신용등급 산정을 위하여 본인의 비금융정보(통신요금,국세청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하여 신용등급이 상승될 수 있도록 재평가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사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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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대출)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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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금리인하 행상(청구) 요건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개선, 우수고객선정,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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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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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신청시기 및 횟수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연간 금리인하요구 행사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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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