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

- 대상 : 만 15세~34세 청년으로서 ❶ 취성패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자, ❷ 취성패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취성패 참여자가 청년공제 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채용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를 신청(워크넷 및 중진공 홈페이지)하여야 함.

- 따라서, 고용센터 취성패 담당자와 취성패 운영기관은 취성패 참여청년에 대하여
1단계 과정 중(IAP 수립전) 반드시 청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 실시

- 또한, 청년이 알선 외 직접 취업시에도 채용기업이 확정되면 운영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해당 기업에게도 청년공제를 적극 홍보하여 신청기한 내 가입 유도


-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채용(전환)과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를 통해 청년공제 가입신청(온라인 청약신청)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