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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육교사 호봉표, 인건비지급기준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호봉별 지급기준.

원장/보육교사/조리원.

 

 

 

 

 

*조리원 1호봉 제외 일괄 3.5% 인상, 조리원 1호봉 최저임금적용(10원단위절사)

 

 

 

 

 

 

 

 

 

 


 

 

2017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등의 봉급표.

 

 

비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계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