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https://www.버팀목자금플러스.kr/sbef_0010_03.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미 지급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20.11.24일 ~ '21.1.31일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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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문의처 :: 181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