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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개정된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질병관리청)입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https://radiationsafe.or.kr/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선임교육일정

https://radiationsafe.or.kr/education/apply_list?target=%EC%84%A0%EC%9E%84%EA%B5%90%EC%9C%A1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교육신청 > 교육일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radiationsafe.or.kr

 

보수교육일정

https://radiationsafe.or.kr/education/apply_list?target=%EB%B3%B4%EC%88%98%EA%B5%90%EC%9C%A1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교육신청 > 교육일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radiationsafe.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71 (양재동 121-8)

전화 02-576-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