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개정된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질병관리청)입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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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교육일정
https://radiationsafe.or.kr/education/apply_list?target=%EC%84%A0%EC%9E%84%EA%B5%90%EC%9C%A1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교육신청 > 교육일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radiationsafe.or.kr
보수교육일정
https://radiationsafe.or.kr/education/apply_list?target=%EB%B3%B4%EC%88%98%EA%B5%90%EC%9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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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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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76-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