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개정된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정의무교육(질병관리청)입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https://radiationsafe.or.kr/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선임교육일정 https://radiationsafe.or.kr/education/apply_list?target=%EC%84%A0%EC%9E%84%EA%B5%90%EC%9C%A1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 교육신청 > 교육일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rad..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