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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휴를 잘 쉬고 다시 일상에 복귀하니.... 그동안 사용한 지출내역에 머리가 질끈질끈 합니다... 그래서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말도안되는 소리) 연말정산을 다시한번 재점검 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15% - 공제받는 항목과 공제받을 수 없는 굥육비내역

 

▶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 - 공제되는 의료비와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세부항목

 

▶ 2017 연말정산 기본공제 - 자녀 나이 / 공제 요건 / 금액은?

 

▶ 연말정산 추가공제 한부모가족

 

 

 

 

맞벌이를 하는경우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왜냐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산식이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X3%) =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봉이 적을 수록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연봉 5000
연봉 3000

이렇게 총급여를 구성하고 있고

연봉 5천은 150만원을 빼야되서 50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이고
연봉 3천은 90만원만 빼면 되니 110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 더 내지 않는데 배우자는 더 내야 할 것 같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대로 몰아주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① 보철ㆍ틀니ㆍ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②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③ 라식ㆍ라섹 수술비
④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ㆍ시술비
⑥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⑦ 건강진단비용
⑧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⑩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⑪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⑫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ㆍ식대ㆍ응급환자 이송비용ㆍ무통분만비ㆍ정관(포경)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⑬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⑭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의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②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③ 제대혈보관비용
④ 진단서발급비용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ㆍ중풍 노인 간병비)
⑧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⑫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⑭ 간이영수증, 환자명ㆍ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ㆍ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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